제목을 보고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대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피의자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견해로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모여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다수의 댓글 명예훼손 무혐의로 방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댓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100%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지없이 명백한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방어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다소 법리적 관점에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에,
많은 분들이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이 안타까워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1,2심에서 처벌이 내려진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이끌었던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댓글 명예훼손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 2가지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로
실제 법조계에서도 해당 법으로 처벌을 내릴 경우 다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댓글 명예훼손 고소를 받으면 확인해야 할 2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2가지가 바로 무혐의를 이끌 핵심 KEY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성립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3가지의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각각 요건들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를 안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공공의 이익
저희는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 본인의 생각을 밝혔을 뿐인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을 받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도 이러한 이유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경우 처벌을 내리지 않는 법이 존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댓글 명예훼손 처벌을 받지 않는 법리 2가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수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전과자라는 낙인도 달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 지시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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