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부당 수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20XX. XX. XX.경 OO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소각시설 비산재 OO,OOOkg을 수집·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20XX. XX. XX.경까지 총 O회에 걸쳐 총 OO,OOOkg의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하여 수집·운반하였다"
맞춤전략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될 정도면 혐의가 거의 소명된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무혐의로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본 결과, 실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일단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뢰인들조차 「폐기물관리법」상 생소한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폐기물 소각재는 소각 후 타지 않고 남는 잔재물인 ①바닥재(bottom ash)와 가벼운 물질로서 소각로의 후단에서 포집되거나 대기오염 방지 장치에서 비산먼지 형태로 제거되는 ②비산재(fly ash)로 구분됩니다. 즉 바닥재와 비산재를 합쳐 일컫는 용어가 소각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 제1항 관련)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3-05 및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08에 의하더라도,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소각재라 일컫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 양을 규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소각재의 95%가 바닥재이고, 5%만이 비산재로 파악되어 ‘실무현장’에서는 소각재와 바닥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혼선을 빚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용어상의 혼동을 일으켜' ,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⑩ 폐기물 종류를 소각재로, 분류번호를 51-08-02’로 기재하였습니다.
폐기물 종류를 ‘소각재’로 기재한 것은 업계에서 늘 사용하던 용어였고, 실제로는 ‘바닥재’를 의도한 것이었는데, 바닥재로 적었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에 따라 분류번호를 51-08-04로 기재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바닥재를 소각재로 통칭하던 업계 관습에 따라 소각재로 기재한 뒤 분류번호는 과실에 의해 51-08-02로 기재하였던 것입니다.
이 분류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결과, 의뢰인 사업체에서 바닥재를 버릴 때에도 비산재를 버리는 것으로 계속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 신고 당시 과실과 공무원의 검토 부재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분류번호 입력 오류 외 나머지 절차들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들은 성분 검사상 일반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한 것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뢰인들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조목조목 자료를 들어 적극적으로 해명하였고,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항변 사실이 받아들여져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폐기물관련 사업주는 영업정지나 과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서 대처해야 하는데, 환경 사건은 용어부터 생소하여 관련 업체에서조차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행정관청과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해당 업체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하였다고 잘못 오인을 하였거나 실제 잘못보다 훨씬 과중한 형사처분을 내린다면 그에 대한 타당한 불복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고 행정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사건에 맞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는 환경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환경법] 영장까지 집행했던 환경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ffa1e5220d7223becf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