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취소 헌법소원 인용보다 더 빨리 해결되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초에 청구를 했고, 통상 7~8개월 소요가 되니 여름 휴가 즈음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엄청 빨리 나왔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오게 된 이유는 아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의뢰인
기소유예 헌법소원 청구과정은 이러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 대부터 수십년간 꽤 큰 식품 공장을 운영해오신 분이었고, 수십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를 해왔지만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입건이 됐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정확히 해명을 했는데도 수사단계에서 이러한 점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서 무척 억울해 하셨습니다.
맞춤 대응 전략
애초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오셨으나, 아무리 검토를 해보아도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소송보다는 헌법소원을 적극 권유해드렸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일단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청구하였고,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약 2주 후에 심판 회부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해결
그리고 2주 쯤이 지났는데, 피청구인(검찰) 측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쓰신 청구서를 보니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된 게 맞는 것 같다’고 하시더니, 조만간 무혐의로 다시 처분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는 기판력이 없으니 재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관 시절에도 그런 일은 본 적이 없고, 변호사 지인들도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고들 하길래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검찰 측 답변서가 제출되었는데, 정말 검사님께서 무혐의로 재처분을 하셨습니다.
관할관청에 재처분이 통보되었고 결국 의뢰인의 업체에 내려졌던 영업정지처분은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변호사 입장에서는 반 년 이상을 기다리더라도 헌법소원 인용결정문을 받아드는 편이 더 좋았겠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7~8달을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보다 헌법소원 청구가 되고 한 달만에 재빨리 해결된 이러한 상황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의뢰인이 애초 의뢰한 내용 대신 헌법소원을 해보자고 권유를 드리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도 없이 기소유예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아 너무도 억울해하셨던 의뢰인 분이 맞춤대응 전략을 통해 헌법소원 청구 뒤 무혐의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처분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벗어나실 수 있게 해드려서 무척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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