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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지 한달 넘은 전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연애 당시 그 친구가 제 노트북에 자신의 네이버 계정을 로그인 한 적 있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한번 로그인을 하면 암호까지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그 친구와 헤어진 상태인 얼마 전에 그 친구의 계정으로 로그인 하여 들어가봤습니다. 들어가보니 네이버 클라우드에 제 속옷만 입은 사진과 영상들, 심지어 알몸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과 영상들은 모두 제 동의없이 찍은 것들입니다. 심지어 저와 교제 전에 만났던 전여자친구 분들의 영상도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으러 갔고, 며칠 후 수사관님이 배정되었습니다. 수사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남자친구의 카메라 등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저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것이 사실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는 쪽으로 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때문에 이 성범죄를 고소 없이 봐줘야 할까요? 그리고 고소 진행 했을 시 제가 받게 되는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