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고객사, 거래처 탈취 피의자의 업무상배임죄 무혐의 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배임] 고객사, 거래처 탈취 피의자의 업무상배임죄 무혐의 성공
해결사례
횡령/배임수사/체포/구속계약일반/매매

[배임] 고객사, 거래처 탈취 피의자의 업무상배임죄 무혐의 성공 

김상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키워드 광고, 블로그 광고 등을 수행하는 온라인 광고회사 소속 영업담당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한 태도와 우수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았고 실적도 당연히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력에 비해 회사로부터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퇴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도 의뢰인은 인수인계를 하며 거래처(광고주)에 대한 마무리 업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속회사는 의뢰인이 퇴사의사를 밝힌 후에도 거래처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갑자기 막았고, 즉시 퇴사할 것을 종용했고 결국 의뢰인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의뢰인이 퇴사한 이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그동안 의뢰인의 업무수행에 만족했던 거래처들 일부가 의뢰인에게 일을 맡기고 싶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광고대행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전 회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저희는 먼저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명백하게 재직 중 거래처 등과 연락하여 개인사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미리 거래처와 사전 태핑하는 작업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관련하여 의뢰인과 거래처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제출하면서, "퇴사 후 거래처들이 먼저 연락하여 개인사업을 시작한 것이지, 퇴사 전 재직 중인 상태에서 개인사업을 기획하고 미리 사전작업한 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거래처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므로 부경법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거래처 정보는 광고대행업계에서 이미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고, 설령 일부 비밀성이 있더라도 비밀로써 회사가 이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비밀관리성 부정) 부경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3. 결론

천만다행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이후 고소인 회사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최종적인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