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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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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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기소유예 성공사례 

김상훈 변호사

기소유예

수****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인터넷 검색 중 근로자 채용 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과 같은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해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처리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노무사는 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지원자격 없는 근로자들'을 지원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의뢰인에게 정당한 지원금 신청인 것처럼 말하였고, 당연히 의뢰인은 노무사 말을 믿고 지원금 신청 작업 진행을 계속하라고 하여 각종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정기조사 중 위와 같이 자격 없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발각되어, 의뢰인은 고용노동부 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해결방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2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행정상 조사절차와 수사절차입니다.

행정상 조사절차는 부정수급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과징금 등, 부정수급의 죄질에 따라 수급액의 2~5배 추가징수) 부과, 그리고 추후 정부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이고,

수사절차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 국가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고용보험법위반, 보조금법위반, 사기죄 등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필요 시 기소하여 형사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체로 지원금 지급 기관에서 위 행정조사, 형사(수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행정상 절차는 지급 기관에서 처분하며 해당 처분(대체로 환수, 제제부가금부과 및 지급제한처분)을 마무리한 다음 곧바로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수급 사건의 경우, 행정처분의 경우 - 법원은 위반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위반사실이 있으면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므로 - 사실관계나 법리에서 다툴 사안이 없다면 최대한 일단 발각된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더 이상의 조사를 방지하고, 수사 협조를 통해 추가 제재부가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무상 이롭기 때문에, 이 사안도 그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수사 중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다른 수사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 외에 의뢰인은 노무전문가라는 노무사의 자문에 충실했을 뿐이고, '불법자문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정당한 자문에 해당하는줄로만 믿고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참작사항이 많다고 항변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부정수급액환급처분 및 제재부가금 2배납부처분을 받아 가장 경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있더라도 자문을 행한 노무사 측 잘못으로 인한 부수적인 잘못에 불과하다는 저희 입장이 반영되어,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나오기 힘든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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