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상담으로 진행된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혼모가 양육 도중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의뢰인은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A와 관계를 갖게 되었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녀를 계속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좋지 않게 되었고, 아이가 자라면서 각종 비용 등이 들게 되면서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에게 당신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과, 양육에 도움을 부탁한다고 연락하였으나, A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의뢰인을 차단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어떻게 A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의뢰인이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2. 미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의 인지청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출생하였으므로, 친부인 A와 아이 사이의 법률적인 친자관계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친부가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의사표시인 '인지'를 하게 되면 친부와 아이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친부로서는 스스로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인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지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인지절차를 거쳐야만 미혼모가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A와 같이 친부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여자와 이미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거나, 경제적 사정, 정말로 자신의 아이인지 의구심을 갖는다는 등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서 친부와 아이 사이의 부자관계를 가리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인지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하게 되고, 법원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이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강제인지를 하는 판결을 하게 되면, 친부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그 아이가 태어난 때로 소급하여 성립합니다.
민법 제863조는 인지청구의 소에 대하여 정하여,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민법의 규정상 소송의 상대방은 부 또는 모 모두에게 가능하지만, 사실상 아버지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인지청구의 경우 아이가 미성년자이건 성년이건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사망한 부모로 상대로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2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부모가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3. 친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앞으로의 양육비 분담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통해 친부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양육자는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은 부모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누가 양육권자인지, 누가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에게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자녀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부모는 모두 적정 금액의 양육비에 대한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모는 친부를 상대로 그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앞으로의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르1641 판결 참조).
이 경우 현실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면 대략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정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특히 친부의 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반대로 친부의 입장에서 미혼모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은?
만약 미혼모에 의한 양육비 청구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하더라도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혼모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경우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고액과외, 해외유학 등 미혼모의 특별한 양육 방식에 의해 그 양육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한 경우
기타 양육비를 친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친부 입장에서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종전에 부모가 협의하여 양육비를 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 분담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부모나 자녀 등은 양육권자나 양육비 등 양육사항에 대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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