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댓글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상담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의뢰인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BJ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뢰인에 대한 비하 발언과 욕설 등이 담긴 글이 올라왔고, 그 댓글에도 비슷한 내용의 발언과 욕설 등이 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글의 작성인과 댓글 작성인들 모두를 고소하고자 하였고, 고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글 및 댓글의 작성인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과연 위 작성인들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무엇일까요?
모욕죄의 성립
우선 인터넷상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타인을 조롱하고 욕하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며,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말합니다.
단,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때에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모욕의 수단 및 방법은 언어와 거동, 서면 등 제한이 없습니다.
그 행위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의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판례는 전파성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파성 이론이란, 그 내용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정도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 댓글 또는 채팅창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을 올리게 되면, 그 글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란 기소를 하는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 등의 신고가 없으면 국가기관이 기소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친고죄로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형법은 제312조 제1항으로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가 친고죄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을 당한 자가 신고를 해야만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신고를 한 뒤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하하게 된다면, 수시기관은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인데요, 해당 법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모욕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정보통신망법 위반
만약 누군가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사실의 적시는 꼭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됩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고).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그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자가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자가 고소나 신고를 하여야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 인터넷 명예훼손의 고소 및 대응방법
댓글 등으로 인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피해가 있었다면, 고소를 위해 해당 댓글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화면이나 영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고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상대방과의 합의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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