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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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은? 

박종한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서울 지역의 길거리에 전동킥보드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빌리티 회사들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주고 사용자는 앱 결제를 통해 쉽게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어플은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고, 공지사항으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동킥보드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걸까요?

만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전동킥보드의 성격과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킥보드를 이용하였습니다.

킥보드를 처음으로 사용하고자 한 의뢰인은 앱을 설치한 뒤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킥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19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사절차에 들어가게 된 의뢰인은 '킥보드 또한 음주운전의 처벌 대상인지' 여부와 '사람과 부딪힌 사고(인피사고)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인가? 자전거인가?

-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면하기 필요한가?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 어플의 경우, 가입시 운전면허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입력하도록 한 것일까요?

과거에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어플들이 모두 운전면허를 등록하여야만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20. 12. 10.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었고,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당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이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마치 자전거와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되었고,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이에 2021. 5. 13. 새로이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었고, "개인형 이동장치" 또한 다시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합니다.


- 차마, 자동차, 자전거, 자동차등, 자전거등의 차이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자전거, 자동차등, 자전거등과 같은 다양한 법률용어가 사용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게 그거 아닌가? 너무 헷갈리는 것 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실상 매우 단순합니다. 아래 분류를 참고하시면 구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차마 : "차"와 "우마"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 차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단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 제외).

    • 우마 =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

  • 자동차 :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봄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건설기계도 포함(자동차의 분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참조)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

    • 차마 ⊃ 차 ⊃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차의 일부에 해당하고, 이륜자동차의 일부에도 해당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 하지만 자동차에서는 제외!

    • 가목 : 이륜자동차 중 그 중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의 경우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만이 원동기장치자전거

      • 차마 ⊃ 차 ⊃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나목 : 125시시 이하(전기의 경우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 한마디로 엔진이나 모터를 단 어떤 것이든 해당. 단, 전기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는 제외

      • 차마 ⊃ 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으로 정하는 것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즉 전기자전거가 아닌 것)

    • 차마 ⊃ 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즉 차에는 해당하지만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음

  • 자전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 차마 ⊃ 차 ⊃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 즉 차에는 해당하지만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음

  • 자동차등 :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

  • 자전거등 :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

  •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과 자전거등 모두에 포함

과연 위와 같은 분류를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과로운전 금지, 위험행위 금지 등 각종 규제 대상을 정할 때 위 분류에 따른 정확한 명칭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의미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므로, 결국 개인형 이동장치 또한 무면허운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도로교통법이 자동차 등이라고 정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5조 과로 운전 금지규정과 같이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라는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전동킥보드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상 규제는?

도로교통법은 제4장에서 운전자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운전자들(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의 경우에 문제될 만한 조항을 간추려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3조 무면허운전 금지,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제45조 과로 운전 금지,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46조의2 교통단속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등 입니다.

그 중 전동킥보드가 주로 문제되는 조항은 아래 규정들입니다.

  •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제4항 :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

    • 과태료 10만 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참조)

  • 제43조 무면허운전 금지

    • "누구든지...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동차등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

    • 범칙금 10만 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참조 이하 동일)

  •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 제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동차등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

    •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 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 원

    • 운전면허 취소, 정지 가능

  • 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고인물 주의

    • 어린이, 맹인, 지체장애인 및 노인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근처에 있는 경우 일시정지

    •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 금지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 운전 중 영상매체 사용 금지

    • 기타 규제 사항

    • 범칙금 3만 원

  •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안전모(헬멧) 착용

      • 운전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 원

    • 밤에 도로 통행시 전조등과 미등 또는 발광장치 필요

      • 범칙금 1만 원

    • 승차정원 준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 범칙금 4만 원

  •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주변에서 일시 정지 후 서행

  •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 교통사고(인피, 물피 모두) 발생시,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 등을 해야 함

    • 구호조치: 사상자 구호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

    • 신고조치: 인피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함

정리하자면, 전동킥보드 역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의 처벌 대상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재한 각종 규제사항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할 경우 자동차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처벌의 수위가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머무르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난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 하다가 인명피해를 내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두 조항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처벌 대상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고, 위 도로교통법상 분류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또한 위 두 조항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 인명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고 발생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고,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고작 범칙금 10만 원에 불과한데,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의 경우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간극이 발생하지 않느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관계에 대해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밝히면서, 양 죄는 별개의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죄와 무관하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전동킥보드 운전 중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큰 처벌을 받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문언 그대로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사상이어야 한다는 인과관계의 인정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거나 비정상적인 주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보인 사고 직후의 태도와 경찰서까지 가게 된 경위 및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주취상태가 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비록 술을 먹고 운전을 하였으나, 주취상태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시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니라고 본 사안


이처럼 음주, 약물 등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단, 그 엄중한 처벌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5. 결론

의뢰인의 경우,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고, 대인사고에 대한 형사절차에 들어갈 위기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인사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였고 형사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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