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 관재인은 종국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야 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관재인이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어 신속한 환가가 이루어질 수 있거나 고가로 환가될 수 있는 경우 등의 파산재단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자신이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의 '①파산 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 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속행한다는 취지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속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경매 신청의 취하의 방식은 집행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매각기일이 개시된 후라도 집행관에 대하여 취하할 수는 없는데, 매각 허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어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후에는 항고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취하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에 구술로 취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다만 실무상 취하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만일 취하서의 제출자가 경매신청 채권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제출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소송 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제출 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등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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