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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51) 

송인욱 변호사

1. 경매신청의 취하에 최고가 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동의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통 처리가 되는데, 취하서와 동의서가 1개의 문서로 작성되어도 무방하고, 취하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동의서 없이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최고가 매수신고인 등의 동의서가 없어 취하의 효력이 없음을 고지하여 동의서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2. 경매신청이 유효하게 취하되면 압류는 소멸하는데,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에 '①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즉 유효한 취하가 있으면 경매 절차는 당연히 종료되는데, 따라서 별도로 경매 절차 또는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캐피털 회사가 저당권에 기하여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제3자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면서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원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상고심 계속 중이던 시점에 캐피털 회사가 자동차에 내한 경매신청을 취하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 37176 판결 등 참조).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여 경매 절차는 당연히 종료되므로(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소송계속 중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도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 207973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다만 이중 경매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경매 개시 결정한 경매신청의 취하가 있더라도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 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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