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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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92) 

송인욱 변호사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의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행위가 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 11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과세물건의 귀속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근거 규정인바, 어느 과세물건이 어느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습니다.

4. 등기나 등록 등 공부 상의 명의에 의하여 파악되는 법형식 또는 외관상의 과세물건 귀속자가 사실상의 귀속자와 다른 경우 공부 상의 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였을 때 그가 동시에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 다만 대법원은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는 판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 9935 판결)을 통하여, 사업 명의자의 주장, 증명 책임 및 소명의 정도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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