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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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90) 

송인욱 변호사

1. 부가가치세의 면세와 관련하여,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 용역에 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 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 58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를 하였습니다.

2. 또한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있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 85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4. 위 3. 항의 사업 양도에 대한 증명책임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 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 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 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라는 판시(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 1277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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