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사업용 재산을 포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 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반납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와 관련된 사안에서, 대법원의 판시가 있었던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소외 xxx은 사업용 재산의 포괄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xxx이 환급받았던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 의무까지 원고가 양수하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던 사안에서 위 환급 의무를 원고와 소외 xxx 중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아닌 소외 xxx이 부가가치세 환급 의무의 부담자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포함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받은 임대 사업자가 그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환급 세액 경정처분의 상대방은 해제 당시의 사업자인 양수인이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 49157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실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 대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 22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와 같은 선의, 무과실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경력,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수급자의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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