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문제는 성인뿐 아니라 성년이 되지 못한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하고 무거운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로써 미성년의 성범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끼리 발생한 아청법 관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피고인(남)과 피해자(여)는 사건당시 두 명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둘은 SNS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으며 약 1년이라는 기간동안 실제 만남과 SNS메신저를 통하여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기간 중 몇 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초기 만남 이후 남자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후 둘은 남자의 휴가나 외박시 이뤄졌습니다.
만남이 1년정도 되었을 때 여성이 남성에게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여 관계는 정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8개월 정도가 지난 후 군인이던 남성에게 군 수사단에서 피고인 신분의 구속영장이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위계등간음‘과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소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나누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해자의 입장]
1. 위계등간음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 집 주변의 모텔에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스킨십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거절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
2. 강제추행
둘이 모텔에 가기 전 노상에서(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만지며 강제추행을 행하였다는 것.
[피고인의 입장]
1. 위계등간음
피고인과 피해자 양측의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
피해자의 위계등간음이 있은 날부터 서로 호감표시의 메시지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2. 강제추행
힘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연인들의 애정표현이었다는 것.
이러한 완벽히 상반되는 주장속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위계등간음‘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사용함이 없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거부의사의 정도역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거부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해당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은 일반 연인들과 다를바 없었고, 피고인에게 호감이 생겼다며 약 5회 이상의 성관계를 더 가진 측면은 강제적인 관계로 인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같은 성범죄에서 공소사실로서의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요구되지만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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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큰 비중의 증거로써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확실한 논리와 법적 효력이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와 같은 상황에 계신다면 주저하시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김민재 변호사 아청법 무죄판결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6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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