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사례(요건과처벌)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요건과처벌)
법률가이드
IT/개인정보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요건과처벌) 

김민재 변호사

요즘 소모임이나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관심사로 메신저 모임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런 다중의 인원이 모인 메신저 모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입니다.


[사례]   

제목 : 오픈채팅방에서 나를 사칭한 후 왜곡된 정보를 만들어 참여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A씨는 참여자수만 천명이 넘는 메인 커뮤니티와 거기서 파생된 세부모임도 여러 개 있는 대규모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입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운영진들과 커뮤니티 전체모임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같은 단톡방에 있던 B씨가 A씨의 프로필과 닉네임으로 변경사용하여 A행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K씨는 큰 행사를 준비하며 고생이 많다며 행사 경품으로 사용해 달라며 1등급 한우를 선물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다시 원래의 프로필로 복귀한 후 수백명이 있는 채팅방에서 A씨를 폄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운영진의 대표가 참가자들에게 뒷돈을 받고 개인적인 영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A씨를 비방하고 모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관련 누명에 관하여 재판으로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B씨는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게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정 및 처벌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의 처벌]

정보통신망법 제44(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요포인트!]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에서 B씨는 다수가 있는 온라인공간(공연성 성립)에서 모두가 볼 수 있게 커뮤니티 대표(특정성)뒷돈을 받고 개인적인 영리를 취한다(사실적시)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위의 명예훼손에 관한 요건이 모두 충족 되었고,

이 명예훼손이 행해진 공간이 온라인 단체 채팅방이었던 점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그 전파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결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그 성립요건 구성이 비교적 쉽고 그 기록 또한 빠르게 취합되는바 초기대응부터의 대응 전략이 중요하고 온라인상 명예훼손을 당했지만 그 사실이 불분명하고 판단이 애매하실 수 있기에 양측 모두 변호인과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민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8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