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모임이나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관심사로 메신저 모임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런 다중의 인원이 모인 메신저 모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입니다.
[사례]
제목 : 오픈채팅방에서 나를 사칭한 후 왜곡된 정보를 만들어 참여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A씨는 참여자수만 천명이 넘는 메인 커뮤니티와 거기서 파생된 세부모임도 여러 개 있는 대규모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입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운영진들과 커뮤니티 전체모임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같은 단톡방에 있던 B씨가 A씨의 프로필과 닉네임으로 변경사용하여 A행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K씨는 큰 행사를 준비하며 고생이 많다며 행사 경품으로 사용해 달라며 1등급 한우를 선물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다시 원래의 프로필로 복귀한 후 수백명이 있는 채팅방에서 A씨를 폄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운영진의 대표가 참가자들에게 뒷돈을 받고 개인적인 영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A씨를 비방하고 모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관련 누명에 관하여 재판으로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B씨는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게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정 및 처벌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의 처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요포인트!]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에서 B씨는 다수가 있는 온라인공간(공연성 성립)에서 모두가 볼 수 있게 커뮤니티 대표(특정성)가 뒷돈을 받고 개인적인 영리를 취한다(사실적시)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위의 명예훼손에 관한 요건이 모두 충족 되었고,
이 명예훼손이 행해진 공간이 온라인 단체 채팅방이었던 점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그 전파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결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그 성립요건 구성이 비교적 쉽고 그 기록 또한 빠르게 취합되는바 초기대응부터의 대응 전략이 중요하고 온라인상 명예훼손을 당했지만 그 사실이 불분명하고 판단이 애매하실 수 있기에 양측 모두 변호인과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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