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상담으로 진행된 사례를 재구성하여 풀어보고자 합니다(실제 사례와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재구성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상대방의 휴대폰에 자신의 영상과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함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카메라를 켜서 촬영한 영상이 있었음
상대방의 촬영에 대해 동의한 적도 있었지만,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찍힌 영상들도 존재하였음. 즉 몰래카메라, 몰카 동영상 존재함
심지어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었던 중 찍힌 사진도 존재함
이전에 촬영에 동의한 경우도 있는데, 상대방이 몰래 촬영한 것까지 전부 처벌이 불가능한 것인지?
형사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영상이 현재에도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이전에 촬영을 동의하였더라도, 몰래 촬영한 것은 고소가 가능하다
이 사안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설령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회에 여러번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 및 다른 상황에서 각각 촬영한 것이라면, 그때그때 동의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평소 연인관계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동의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촬영해도 좋다거나 잠든 상태에서 촬영해도 좋다고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동영상이나 잠들었을 당시의 촬영한 촬영물까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는 촬영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만약 촬영 당시의 카메라 존재를 알고 쳐다보았는데도 적극적으로 촬영을 막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이전에 촬영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몰래 촬영한 것은 분명 카메라등촬영죄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경찰은 피고소인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하게 될 것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지운 동영상조차 복원이 가능하므로,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다른 핸드폰을 가져온다던지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촬영과 유포뿐만 아니라, 시청까지도 처벌
특히 최근 비동의 촬영과 유포뿐만이 아니라 시청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하고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신설되었고, 불법촬영물 또는 촬영물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가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청까지도 처벌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시청에는 불법동영상 등을 다운받아 시청한 것 뿐만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본 것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촬영물 자체를 촬영하는 복제물에 대해서 법의 공백이 있었으나, 법의 개정을 통해 유포 대상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추가하여, 촬영물 자체를 촬영한 복제물이라 하더라도 유포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카메라등이용처벌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며(성폭력처벌법 제15조), 만약 카메라등이용처벌죄로 처벌받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되며,
선고유예시 1년 동안의 보호관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법원의 공개명령을 통해 등록된 정보가 공개되고, 고지명령을 통해 거주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등에게 고지됩니다.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4. 결론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임대인의 부동산 매도시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매수인(양수인)에게 법률상 승계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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