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정한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의 의료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상의 의료 행위, 즉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만을 의미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 115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부과 의원 내에 별도 설치한 피부관리실에서 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피부관리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한 피부관리 등의 용역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으로서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건 용역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시를 통해 피부관리실에서의 용역 제공은 면세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발코니 확장 용역을 함께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를 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 400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영업권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甲 회사와 乙 회사는 영업권을 양도 대상으로 삼아 양도대금을 정하였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므로, 위 영업권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재화’에 해당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 1882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위 사안에서 일부 부동산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영업권 양도 계약에 따른 대금이 지급되었던 바,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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