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 등에 의하여 자신도 모르게 명의도용을 당하여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채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채무에서 벗어난 사례는 이미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친동생이 의뢰인 명의를 도용/위조하여 대출기관과 대출계약(신용카드대출)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탕진하였고 대출기관이 의뢰인에게 이를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시 응소하여 명의도용/위조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출기관이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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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