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동영상 수십개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공판 단계에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유포하지 않은 점, 정신과 상담 등을 받는 등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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