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받지 못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조속히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의자는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차용금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검사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였으며 조정에서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피해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여 의뢰인은 변제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