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의 면세와 관련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가 되는데, 이때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거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곡물가공 업체인 사업자가 외국산 밀 등을 제분하는 과정에서 밀기울 등을 부수하여 생산,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 밀가루가 면세 대상 재화인데, 사업자인 곡물가공 업체로부터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전매하는 중간 수집 판매상의 공급이 면세 대상인지와 관련되어 대법원은 '곡물가공 업체인 사업자가 외국산 밀 등을 제분하는 과정에서 밀기울 등을 부수하여 생산·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 밀가루가 면세 대상 재화이므로 그 사업자의 그 밀가루 공급과 관련한 부수 생산물인 밀기울의 공급도 그 사업자의 공급 단계에서만 면세 대상으로 되는 것일 뿐, 이 사건에서처럼 그 사업자인 곡물가공 업체로부터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전매하는 중간 수집 판매상의 공급 단계에서까지 그 밀기울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 7131 전원 합의체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甲 학교법인이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던 사안에서, '甲 학교법인이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 93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에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부수성 인정 여부의 핵심은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 공급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건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부수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있을 뿐,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공급자에 의해 직접 이루어져야만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기에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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