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학교폭력행정심판 억울한징계, 적극대응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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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학교폭력행정심판 억울한징계, 적극대응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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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학교폭력행정심판 억울한징계, 적극대응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학폭위에서 부당하게 징계를 받아

수원 학교폭력행정심판을 고려중이신 분들의 입장에서작성되었습니다


✔ 수원 학교폭력행정심판 억울한 징계, 적극 대응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을 통해 징계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다음으로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원 학교폭력행정심판 억울한 징계, 

적극 대응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과정이 전문화되고 있어 증거 수집 및 학폭위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이들끼리 일이니 피해학생측과 잘 이야기해보면 학교장 자체 종결 정도로 끝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결국엔 수원 학교폭력행정심판까지 고려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억울한 사례로 혹은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다면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한데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엄격해짐에 따라 관련해서 형사 고소, 민사소송,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이어가는 일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법률 절차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하기에 무엇보다 시작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정해진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불복 사유는 감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법률적 언어로 써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장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내 자녀가 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고 처분이 내려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 등을 통해 확실하게 검토,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자 그간의 공로와 경험들을 인정받아 수많은 사법부처에서 인정받은 바 있는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법률사무소 로유 도움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결과낼 수 있을 것입니다.


1️⃣ 수원 학교폭력행정심판,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실제 폭력을 휘두르는 것만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접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금품을 빼앗는다거나 따돌리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말 사소한 다툼이나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것도 모두 학폭에 해당할 수 있기에 평소 아이들의 행동을 주의해서 바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학폭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징계의 종류에 따라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기록을 남기는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 4년이면 때에 따라 대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혹시라도 억울하게 처벌이 내려오게 되었다면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학폭위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법적인 부당함을 제기하기 보다는 절차와 결과에 부당한 점이 있음을 주장하며 재심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행정심판 통해 결과를 바꾼 사례, 행정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 15277

: M은 평소 피해자인 W를 놀리고 괴롭히는 일이 잦았는데 이 둘이 수영 수업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신체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M이 손을 올리려고 하던 중 인근에 서있던 W의 뺨을 치게 된 것인데 이에 W는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M은 '서면사과'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M은 징계 과정에서 자신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처분을 취소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당연히 뺨을 때린 경위와 의도성이었습니다

이후 고의성이 있음을 밝힐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행위로 보아 징계를 내렸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고 서면사과라는 처분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M의 청구를 인용하여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징계가 내려왔을 때 확실하게 대응 근거를 가지고 학교폭력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면 결과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원학교폭력행정심판을 진행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판사가 징계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판결을 내려주는 절차로 행정심판과 다르게 법적인 해석이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심판부터 진행을 한 후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혹은 증거가 된 진술 등에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면 이 부분을 지적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과정이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3️⃣ 다수 사례를 접해온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학교폭력(학교폭력위원회,행정심판,행정소송)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

실무적으로 봤을 때 수원 학교폭력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미 학폭위에서 심도 있게 다룬 문제이며 이에 따라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엎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불복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본인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준비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송까지 간 후에 패소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준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위원이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박영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수원 학교폭력행정심판 및 소송 준비에 대한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은 현재는 물론이고 이후 진학이나 취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빠르게 대응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녀 혼성 대표변호사가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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