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포기각서 작성 이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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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포기각서 작성 이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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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포기각서 작성 이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양육권포기각서 작성 이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양육권포기각서 작성 이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양육권포기,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원활한 협의로 끝나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조언, 자녀와 나를 위한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권자 지정,

섣부르게 결정해선 안됩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이혼을 반대하거나 본인이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는 원활한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법적 부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하시곤 하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흔히 포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양육권으로, 양육권 포기 각서를 작성한 뒤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에는 법적 부부 관계 해소가 간절하여 자녀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도, 나중에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혼이 절실하다고 해도 무작정 포기 각서를 쓰는 일은 지양해야 하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해도 천천히 법률 조력을 받아 가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을 미리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1️⃣ 양육권포기,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양육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배우자와 양육 및 친권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대로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됩니다.


훗날 양육권 및 친권 변경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 자녀가 또 다시 양육자가 바뀌는 일을 겪게 된다면 양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양육권 및 친권 변경은 쉽게 이뤄지지 않으니,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양육환경이 나빠졌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양육권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변경 청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 양육에 소홀히 하여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발생했거나 폭언, 폭력 등이 있었을 때, 혹은 상대방이 경제적인 능력을 완전히 잃는 등 양육에 부적합한 상황에 처했을 때라면 변경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원활한 협의로 끝나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사전에 양육권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통해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했음에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각서의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양육권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합의 하에 헤어져 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전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부모의 이익과 권한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려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포기를 하게 된 것인지를 밝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본인이 양육자로서 어떤 면에서 적합한지를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자녀와의 애착 정도 및 자녀의 의견, 평소 육아에 참여한 정도 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를 내세워서 설득한다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혼전문변호사 조언, 자녀와 나를 위한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권에 대해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합의를 통해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양육비는 직접 아이를 기르지 않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이며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양육비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해도 청구를 통해서 받아내는 것은 가능하니, 본격적인 소송 이전에 해당 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양육자 홀로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며 키우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아 부족한 부분을 금전적으로 보충하고 자녀가 더 양질의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양육비는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며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므로, 가급적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당장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양육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다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양육권포기각서 작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진행해 본 뒤, 훗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해 보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각서를 작성한 후라면 신속한 법률자문을 통해 이를 되돌릴 방안을 찾아보거나 상대방과 다시금 협의를 진행하여 상황을 무마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에서는 가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의뢰인들의 사례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킨 바 있는 저, 박영수 변호사가 직접 양육권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의뢰인의 사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섣부른 양육권 포기는 훗날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기에,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무작정 양육권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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