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숙려기간 면제 및 단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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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숙려기간 면제 및 단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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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숙려기간 면제 및 단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합의이혼 숙려 기간의 면제나 단축이 가능한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 합의이혼숙려기간 면제 및 단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진행에 필요한 시간은?

면제 및 단축, 요건을 갖췄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의 결렬되었다면 보다 신속한 진행 가능한 조정이혼도 고려해 봐야


합의이혼숙려기간 면제 및 단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후자인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지만 진행이 가능하고 소송에 대한 시간, 경제적 부담이 크다 보니 협의이혼은 어떠한 사유로 혼인관계 해소를 결정하든지 한 번쯤은 검토하게 되는 이혼 형태입니다.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 위자료는 얼마로 할지, 자녀 양육은 누가 도맡을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법적 청산 절차에 대해 양측 모두가 합의 조율을 마친다면 협의이혼은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소송 진행 부담이 없고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 필수적 서류 제출 과정이 이어져야 하고 ⓑ 상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번복할 수 있단 것, ⓒ 재산분할 회피 위해 재산을 몰래 은닉, 처분할 수 있다는 부분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오늘의 주제인 합의이혼숙려기간 역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요.


결국 소송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합의이혼 진행에 나설 경우 다양한 벽에 부딪힐 수 있고, 합의이혼숙려기간 없이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수원 이혼전문로펌인 법률사무소 로유와 함께 합의이혼숙려기간 얼마나 지정되는지 그리고 면제나 단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이혼 진행에 필요한 시간은?


합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은 부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양측이 함께 출석을 해서 이어가야 하는데 이때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고 하면 양육권 / 양육비 / 친권 / 면접교섭권 등 자녀 복리와 결부되는 결정 내용 담은 협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에 합의이혼숙려기간 내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규칙 제79조 – 합의이혼의 절차

: 이혼 의사/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했다면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합의이혼숙려기간의 경과(개별적 사정에 따라 기간 차이 있음)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재확인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협의 사항들을 토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필요 서류들을 구비하여서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숙려기간’을 지정해 주게 되는데요. 신중하지 않은 혼인관계의 해소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간은 각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정됩니다(민법 제836조).


2️⃣ 면제 및 단축, 요건을 갖췄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정된 숙려기간이 도과하면 다시금 이혼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리인을 보낼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멀리 해외에 있거나 수감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통은 직접 법원에 가야 하는데요(2번의 기일에 쌍방이나 일방이 불출석 시 신청 취하된 것으로 간주).


숙려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며 정말 드문 상황에서만 이례적으로 단축을 하거나 아예 면제를 해주게 됩니다. 보통은 가정폭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축이나 면제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즉, 기간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바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이혼숙려기간 면제나 단축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에게 참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협의 결렬되었다면 보다 신속한 진행 가능한 조정이혼도 고려해 봐야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합의이혼은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함을 가정법원에 방문해 확인받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어느 하나라도 협의되지 않았거나 번복된다면 조정/소송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짧게는 6개월에서, 다툴 내용이 많다고 한다면 1년 이상도 소요될 수 있는 치열한 공방입니다. 따라서 협의가 결렬된 상황이라면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 조정이혼을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혼전문변호사, 조정위원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아내, 남편의 입장을 서로 조율 시켜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정이혼은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법률대리인이 대신 출석) 숙려기간과 같은 기간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최소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으며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도 법률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한 내용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는 것이 불가하니 이러한 부분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이혼전문변호사 통해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법률적인 판단, 승소의 결과만큼이나 중요시되어야 하는 의뢰인이 가장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는데 능통한 이혼전문로펌으로 대표변호사인 저 박영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상을 반영을 하고 있는 만큼 실무 관행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가사 분쟁임을 재차 강조를 드리니, 나만을 위한 솔루션에 필요하신 시점이라면 주저 말고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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