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혹은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이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을 시키는 제도를 '가석방'이라고 합니다.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법률에 따라 일정한 형기를 채운 유기수가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했다면 가석방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아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예비심사와 적격심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밟아야만 결정되기에 단순히 성실한 수감 생활을 했다고만 해선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가석방입니다. 게다가 최근 각종 강력범죄 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가 사형제의 대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단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 가석방 없는 무기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형법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기징역형이나 무기 금고형을 받은 자라고 해도 20년의 형기를 채우면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사형제의 대안으로 꼽히는 본 제도가 선량한 국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사회 복귀 희망에 근거한 교화 가능성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석방인 이 가석방 조건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아래에서는 수감 생활을 하는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가석방에 고려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