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조건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필요 조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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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가석방조건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필요 조건 궁금하시다면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가석방을 희망하는

당사자 혹은 그의 가족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가석방조건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필요 조건 궁금하시다면


징역형 혹은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이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을 시키는 제도를 '가석방'이라고 합니다.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법률에 따라 일정한 형기를 채운 유기수가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했다면 가석방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아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예비심사와 적격심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밟아야만 결정되기에 단순히 성실한 수감 생활을 했다고만 해선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가석방입니다. 게다가 최근 각종 강력범죄 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가 사형제의 대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단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 가석방 없는 무기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형법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기징역형이나 무기 금고형을 받은 자라고 해도 20년의 형기를 채우면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사형제의 대안으로 꼽히는 본 제도가 선량한 국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사회 복귀 희망에 근거한 교화 가능성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석방인 이 가석방 조건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아래에서는 수감 생활을 하는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가석방에 고려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석방조건과 절차,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아서 형이 집행중인 사람이라면, 법원의 판결을 거쳐서 만료 전 석방될 수 있는 가석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석방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성년 수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정처분인데요.

그러나 모든 수감자가 가석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석방은 기본적으로 예비 심사를 통해 적격 대상자를 먼저 가린 뒤, 사회로의 복귀에 대해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품행이 단정한지, 재범 여지가 낮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수감자 스스로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보기 때문에 가석방에 필요한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데요.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형법 제72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범행에 대한 반성이 명백하다면 무기징역형에 대해서는 형 집행의 20년이 지난 뒤, 유기징역형에 대해서는 형기의 1/3 이상이 경과한 뒤 가석방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벌금 등의 병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미납한 사정이 없어야 가석방 조건을 충족


수감자의 가석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있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격심사를 거치게 됩니다.위원회해서는 수감자의 연력, 범행 동기, 범죄 특성, 교정 기간 동안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정 성적 역시 가석방 여부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교정시설 내에서 홀로 판단하고 대응에 나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 조건 충족 여부 및 모범적 수감 생활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알고자 한다면 독단적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거쳐서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석방 심사를 위해 가석방 심사 대상자는 교정시설의 소장과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담은 심사 대상자의 가족과도 진행되며, 담당 교도관 등의 의견을 듣는 등 다방면에서 가석방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석방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가 교정시설의 소장인 점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평등권이나 기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9헌마70 전원재판부).


특정 수감자가 가석방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본격적인 가석방 적격 여부 및 판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가석방이 적합하다고 판정된다면 5일 내로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신청을 보내는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 혹은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시 가석방 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1️⃣ 성범죄, 강력범죄로 수감된 상황에서도 가석방 바랄 수 있나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사람들 역시 가석방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경범죄에 비해서 더욱 엄격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즉, 아무리 사회 복귀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가석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조건을 충족하여 가석방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죄명과 구체적 경위에 따라 심사 기준 등이 조금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석방이 확정된다면 출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보호관찰이 이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금고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는 것이 확정된다면 가석방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석방 절차는 얼핏 봐서는 간단해 보이지만 단순히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죄목이나 범행 내용, 범죄의 경중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서 결정되는 문제인 만큼 가석방을 준비하기 위해선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리적 조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에서는 가석방을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신 의뢰인 분들을 위해 다수의 관련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는 두 대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석방조건 충족 여부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수록 충족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재차 강조드리면서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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