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87)
조세소송에 대하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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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87) 

송인욱 변호사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고,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 재화를 사용, 소비하거나 자기 용역을 스스로 공급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일정 요건(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6항, 제12조 제1항)에 부합한다면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2.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단지 장부상으로 재고품이 감손(결손) 처리된 것으로 기장되었다 하여 그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된다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 24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폐기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그 내세우는 증거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배척한 후 원고 주장의 폐기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로써 곧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나 알선수재를 위해 이용된 공급계약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 대상이 되며, 그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 75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고, 대산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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