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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최근 경매 신청의 취하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사람은 경매신청인인데,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절차가 개시된 후에 경매신청의 기초인 권리에 관하여 승계가 생긴 경우에도 포괄승계이건 특정승계이건 간에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는 종전의 집행 채권자가 취하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승계인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제도가 없는데,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대위 변제권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상고심 계속 중인 2001. 5. 10. 한국주택은행 명의의 위 임의경매신청 취하서가 경매 법원에 접수되었으나 그 이전인 같은 달 7일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xxx 앞으로 이전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던 사건에서 위 한국주택은행의 위 취하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 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1. 12. 28. 자 2001마 2094 결정 [낙찰 허가])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사건에서 이중 경매 개시 시 우선 채권의 기준 권리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강제경매 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 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 순위 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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