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기획부동산 사기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경 지인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토지를 사면 향후 위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고, 분양대행사가 도로까지 만들어준다는 말을 듣고 분양대행사로부터 위 토지 494㎡를 약 2,4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분양대행사기 지정해준 법무사 B계좌로 분양대금 2,400만원과 취득세 기타 비용 등 약 17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송금한 후에도 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이미 ① 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조차 위 토지에 대한 특정부분을 이전등기 받은 것이 아니라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라서 향후 특정 면적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② 분양대행사가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X에게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인 X가 모든 이전등기를 막는 상황이었으며, ③ 위 토지는 맹지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고, 향후 도로 건설까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위와 같은 기획부동산사기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고 본 법률사무소에 민사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실제 소유자인 X, 그리고 분양대금을 입금받은 법무사와 실제 분양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측 직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 진행결과, 실제 소유자인 X역시 위 분양대행사에 속아 금전 이익을 취한 바가 없고, 분양계약서상 당사자는 아니라는 이유로 X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법무사와 그 직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과 함께 손해배상으로 합계 4,1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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