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손해 배상액은
최근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가까스로 누명을 벗고 다시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의 형량과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성범죄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허위의 사실’입니다.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된 사실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비록 그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 사실의 정황을 가정하는데 불가하거나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의자에게 무죄나 무혐의나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신고자의 신고 동기를 보야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신고를 해야 성립이 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즉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무고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판 2012도4541).”
사실 성범죄는 CCTV,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혐의나 무죄를 받더라도 성범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증거불충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성범죄를 했다는 증거도 없지만 안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고 성범죄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무고죄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손해 배상액은
사실 무고죄 혐의를 입증했다 하더라도 무고죄 피의자에게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뿐이며 무고죄 피해자에게는 별도로 돌아오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고로 인해 성추행,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된 경우 합의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피의자 혼자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무고죄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력을 받아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하는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초기 대응을 수월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고죄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정신적 충격의 정도, 정신질환 발병여부, 치료기간, 구속된 기간, 사회적 평판의 침해 정도 등이 고려됩니다. 무고를 당해 입은 금전적 손해(변호사 비용, 일실수입 손실 등)에 대한 점도 추가적으로 고려됩니다.
유명 방송인 주병진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여대생은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고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고소권 행사를 넘어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무고죄는 억울하게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들거나,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게 만들 수 있고,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되어야 하는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최근 사례로는
①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상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사안에 대해 1억 8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②대전지방법원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무고한 자에 대해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③대전지방법원 다른 사건에서는 돈을 훔치다가 적발되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 선고를 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적극 대응해 무고죄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유도함은 물론이고 본인이 무고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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