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범죄를 뒤집어 쓴 미성년자, 정말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대전에서 자신이 저지른 특수절도 범행을 19세 미만 소년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일당은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은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 경찰 조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으며 보호관찰 기간에 있던 A군 대신 평소 알고 지내던 C군을 공범으로 내세웠습니다.
최근 또 대전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사주해 금은방을 털어 9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게 한 혐의로 20대 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가출 청소년에게 촉법소년임을 적극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소년을 활용한 성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무런 처분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며 실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며 그 형량 또한 절대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 나이 언제부터 형사처벌 가능한지
같은 10대라고 해도 특정 나이대에 따라 받게되는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한 나이,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나이대로 달라지는데요.
보통 많이 들어보신 촉법소년이 있고, 그 밑으로 범법소년이 있는데요. 법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이에 따라 처벌이나 처분이 달라집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은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며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법소년도 학교선도위원회 징계, 민사적 손해배상 등은 가능한데요.
우리가 아는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하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청소년 범죄, 대응에 따라 처벌수위 크게 달라지는 이유
청소년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전과기록이 되지만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범죄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기소’ 결정을 내리면 형사처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소결정을 받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은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소년보호처분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판사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다르게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화가능성을 잘 입증하면 처분수위가 크게 낮아지기도 하고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화가능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하면 처분수위가 높아집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 자녀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즉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훔쳤다는 사실만으로 자녀들은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절도는 형량이 최대 징역 6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벌금도 1,000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통의 청소년이 하는 절도는 혼자하는 경우보다는 청소년 특성상 여러 명이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특수’가 붙으며 특수 절도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징역이 10년형입니다.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방법
범죄사실이 없거나, 매우 경미하거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가 있어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면 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불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잘못에 비해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다르게 “~를 저지르면 ~년형에 처한다.” 등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판사의 재량이 폭넓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때 판단기준은 성인범죄의 판단기준과는 다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죄에 대해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년법에 대한 이해도와 청소년 범죄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처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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