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약속 못 지키는 아내 이혼 사유 될까
결혼하기 전 아내에게 금연을 요구했고 아내는 이에 응했으나 금연 약속을 지키지 못해 자주 다투고 결국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남편은 첫째 아이를 낳은 아내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남편은 아이도 있으니 담배를 끊으라고 강하게 요구해 아내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후 둘째 아이를 임신했으나 유산을 한 뒤 결국 둘째를 가지는 것을 포기한 아내는 다시 흡연을 시작했는데요.
재판상 이혼 인정된 사례
먼저 협의 이혼 의사를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상대방이 이를 원치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판결로 이혼을 시켜주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의 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이 가능한데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단순한 성격차이는 위의 6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흡연을 했다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부부간에 금연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부부간 가장 중요한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갈등이 심해져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에 언급한 사례 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있는데요.
한 남성은 결혼 전 여자친구의 흡연 사실을 알고 결혼의 조건으로 금연 약속을 받고 결혼해 이듬해 아이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고 곧 흡연을 다시 시작해 남편에게 적발되자 다시 금연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어 크게 다투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은 이혼 판결을 선고했으며,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피고의 흡연으로 갈등이 반복되면서 신뢰 상실과 불만이 누적되어 오던 중 피고가 다시 흡연하면서 갈등이 증폭되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와의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흡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민법 840조 6호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남편 역시 스스로는 금연을 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고, 아내의 흡연을 비난하기만 했을 뿐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에는 인색했다며 가정 파탄의 원인은 부부 공동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2018드단208235)
또 다른 사례로는 흡연 문제로 혼인 기간 내내 다툼과 갈등이 있었고, 특히 자녀의 임신 중 기형 여부가 아내의 흡연 문제 때문이라고 다투면서 분쟁이 커지게 된 점이 있습니다.
태아가 기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중절수술을 했는데, 아내가 중절 수술 이후 다시 흡연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혼은 성사됐지만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이고 개인의 선택인 반면 담패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혐연권)도 사생활의 자유, 나아가서는 타인과 태아의 건강과 생명권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일 것입니다. 우리 헌법상 모든 기본권과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공질서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과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고 약속의 중요성은 혼인 생활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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