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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인력사무소에서 일을하였고 당시 제이름을 올려 근무를한것처럼 일수를 올렸습니다.180일를 중 제가 일용직으로 나간날도있으며 나머지는 불법으로올려 일수를 채운것도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실업급여를 두번을 받았었고 부정수급으로 신고접수가되어서 어제 북부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조사를받았습니다. 1차 7번 2차 3번 실업급여 수령액1800정도되며 조사과정에서 저는 부정수급을 전부다 인정하고 추가징수가붙어 7100만원 반환금이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데 공모죄로 조사를받으면 어떤처벌이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