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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통역 알바로 알게 된 대표님이랑 연락이 닿아서 혹시 자기가 새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 들어와줄 수 있냐 하셔서 입사일, 연봉 조율 후,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 알바 모두 정리한 뒤에 입사 날이 되어서 연락을 드리니 연락 두절이 되었고 당시에 입사하기로 했던 회사를 찾아갔더니 그런 사람 없고 채용된 부서는 따로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아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황당해서 연락을 엄청 했었는데 연락이 안 되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연락이 되었는데 본인도 사기를 당했고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이 자기 남친인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죽고 본인도 갑자기 뇌종양이 커져서 수술에 들어가서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상심이 클 것 같아 알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 일단 1. 취업이 안되었고 2.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 라고 했더니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안되어서 여러 번 서류를 넣었다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1. 약속한 월급은 400만원 이였고 연봉 4800 정도였습니다. 2.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마케팅 구상을 저와 의논한 내역이 있고 3. 이번 일 이후로 취업이 되지 않아 금전적으로 도와달라는 문자 내용과 취업관련, 업무 관련 내용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4. 작년 9월에 입사 예정이었고 1년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혹시 이런 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일로 잘 다니고 있던 회사, 알바 모두 관두고 재취업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