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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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 상담 드립니다 제가 작년 6월 회사 퇴사를 했고, 회사 다니는 약 2년 동안 약 1억원 가량의 금액을 횡령 했습니다 그 당시 미지급 급여, 미지급 퇴직금 등 금액이 1천1백만원 정도 되어서 이 금액은 차감하고 변제 하면 안되겠냐 여쭤봤더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다 변제 하고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받아가라 하셨습니다. 23년 6월 2일 전체 금액 변제 완료 했고, 합의서도 작성 하였으며 합의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고소를 취하지 않음” 이라고 작성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변제 다 하고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해서 받아가라 하셨기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했으며, 대표님은 노동청 진정 취하 안할 시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