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합의서 작성 후 고소 상담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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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합의서 작성 후 고소 상담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 상담 드립니다 제가 작년 6월 회사 퇴사를 했고, 회사 다니는 약 2년 동안 약 1억원 가량의 금액을 횡령 했습니다 그 당시 미지급 급여, 미지급 퇴직금 등 금액이 1천1백만원 정도 되어서 이 금액은 차감하고 변제 하면 안되겠냐 여쭤봤더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다 변제 하고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받아가라 하셨습니다. 23년 6월 2일 전체 금액 변제 완료 했고, 합의서도 작성 하였으며 합의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고소를 취하지 않음” 이라고 작성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변제 다 하고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해서 받아가라 하셨기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했으며, 대표님은 노동청 진정 취하 안할 시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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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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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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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고소 전 고소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은 없습니다. 2. 사장님이 고소 시 재판을 받으실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변제 완료하였으니 집행유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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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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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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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합의를 했고 변제를 전부 마쳤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2. 반면 상대방은 공갈미수 및 근로기준법위반이 성립하고 죄질도 좋지 않습니다. 3. 결국 퇴직금을 받으려면 진정이든 민사소송이든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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