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매매계약의 해제나 취소되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시기를 보고 있어 이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 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소급하여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사정이 발생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에 원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후에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어 납세한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제가 아닌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거나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납세한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된 것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를 할 수도 없고, 원상회복 방법으로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이러한 무효나 취소가 발생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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