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은 과거에 주로 금융기관이나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고객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 되었다고 하면서 통장의 돈을 범인이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라고 하여 편취하거나 대출이나 대출 알선을 빙자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고객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도록 현금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 가는 유형이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러한 방법이 많이 알려지자, 범인들의 수법도 많이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직구를 빙자하여 자신의 결제한도가 초과되니 비트코인의 계좌로 결제를 해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준다고 하면서 카드결제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피해자의 대처 방법
사고 신고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언론이나 금융기관의 안내문 등을 통해 주의사항을 유념하고, 대부분 낯선 사람이 전화를 하여 금전거래를 요구할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고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입금하였다면, 30분 이내에는 범인이 인출할 수 없으므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거래은행을 통하여 사고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전에 이미 돈이 인출되었다면 돈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돈이 인출되지 않았다면 피해금환급신청을 통해 찾을 수 있다. 그만큼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
그리고 사건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진술서 형태로 자세히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녹취록, 전화번호 등)를 첨부하여 주거지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카톡 아닌 일반 문자메시지는 대개 통신사에서 3개월만 보관하고 있으므로 발급이 필요할 경우에 서둘러 발급을 해야 한다.
민형사상 절차를 통한 구제 방법
가해자 대부분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사기죄로 처벌되는데, 여기에 가해자로 연루된 자들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 일부 행위(전달책, 모집책 등)에 가담하였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현금카드나 통장 등을 대여하거나 양도였다면 사기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양형은 범죄자들의 죄명 유형에 따라 다른데, 주범들은 대부분 실형이 나오며, 단순가담자는 그 가담의 정도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해당할 경우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나온다.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가해자들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에 피해 회복에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가해자들 대부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절차에서 일부분이라도 받는 방법이 좋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강구해야 하는데, 현금카드나 통장 대여자도 주범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들을 상대로 피해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
피해 금액이 클수록 되도록 이면 고소장 작성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이는 변호사가 수사 대응이나 합의과정, 소송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주도적으로 사건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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