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 중 사고 발생하였으나 도주한 사건 무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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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 중 사고 발생하였으나 도주한 사건 무혐의 성공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손해배상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사고 발생하였으나 도주한 사건 무혐의 성공 

정우승 변호사

무혐의 처분

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가 잡히지 않아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앞차를 살짝 충돌하였으나 사고가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당시 의뢰인 분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이 되지 않아 처벌 수위에 이르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될 수 없기에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의 범죄 혐의를 다투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사고가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벗어난 경우였으므로, 실제로 사고후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인지에 관한 판단과 함께 도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중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위반죄(도주치상)는 성립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참조),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사고후미조치)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당시 충돌 속도가 극히 저속이었던 점, 충돌로 인한 파손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미했던 점, 피해자 또한 2주 진단을 받았으나 사고로 인한 피해임이 확실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논거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이에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와 불송치되어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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