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 한명이 있는 여성으로, 결혼 15년 이상 되었지만 남편과의 오래된 갈등으로 인하여 대화가 단절된지 오래되었고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남남처럼 수년간을 지내오다가 더 이상은 이처럼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협의이혼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의 협의가 쉽지 않았고, 저희 의뢰인께서는 하루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재산분할을 미루어두고, 배우자가 원하는대로 양육권도 포기해주어 신속히 협의이혼이 되었고 그 후 1년여 시간이 지났으나, 더 이상 못 받은 재산분할 청구를 미루어둘 수 없는데다가 실질적으로 양육을 본인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을 반드시 찾고자 하는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은 반드시 2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영영 청구할 수 없도록 민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이 도과하기 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저희 사무실에 오셨기 때문에 신속한 준비가 필요하였고, 급히 필수 자료를 안내드려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청구가 포함된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재산분할의 대략적인 목록과 기여한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특히나 양육권에 관하여 협의 이혼 당시 저희 의뢰인께서 이를 포기한 경위와 현재 양육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며, 법원을 통하여 재산명시명령, 금융정보거래내역 조회 신청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전부 확인하여 재산분할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정리된 후 법원에서는 조정기일을 지정해주셨습니다.
3. 결론
2시간 넘게 걸린 조정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측 의견이 받아드려져,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변경하고 양육비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도 본인의 몫에 맞는 비율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재산분할 주문은 개인정보상 생략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