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는, 혹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의자 여러분
검사출신 김의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되어 시행중인 도로교통법 중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10년 내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받은 사안에서, 실형 선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구약식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법조문 먼저 참고하시도록 올려드립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요
사안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2013. 까지 음주 전력 2회 있고, 최종 처분 전력은 벌금형인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위 판결 확정 후 10년이 채 지나가기 전인 2023. 재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혈중알콜농도는 0.17% 이상으로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집행유예 혹은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자
법무법인 수안의 김의회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판단
우선 사안을 분석한바, 10년 내 재범이라고는 하지만, 2013. 12.에 판결이 확정되었고, 본건은 2023. 10.경의 범행으로서 10년을 거의 꽉 채운 점에서 유리한 정황이 있었고,
다음으로 최종 처벌 전력이 벌금형이라는 점에서 이번 만큼은 한 번 더 집행유예로 선처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본건은 검사 입장에서도 여러 양형자료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구약식 처분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처분 방향을 달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께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설명 드렸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처음에는 구공판 처분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바란다고 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감과, 재판 출석 및 판결 선고의 부담감 등이 너무 심하여서 '구약식 처분이 가능하다면 그 편으로 노력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검사실 방문 변론을 10분 앞둔 검찰청 주차장에서 의뢰인과 마지막으로 상의하여, 위 마음이 변함 없음을 확인한 다음, 변론 방향을 달리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기 위해서 검사님께 변론하였습니다.
3. 대응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는데,
무엇보다 사건이 그대로 처분되지 않도록 검사실에 연락하여 일정을 확보하고.
다음으로 검찰 방문 변론 일정을 조율하여 방문변론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실에 가서 검사님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꽤 유의미한 경우가 많은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음주운전 사건 대부분은 다툴 여지가 거의 없고, 비교적 명백하기 때문에 배당 받은 당일 처리해서 다음날 결재 상신, 그 다음날 처분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기 때문이고,
또한, 변호사님들께서 방문 변론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번 더 사건을 보게 되고, 제출한 의견서 또한 눈길이 더 가는 것이 사실인지라,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 법무법인 수안에서는 검찰 단계에서의 검사실 방문 변론을 반드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결국 조금만 들여다 보면, 혹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 변호사님들마다 어떻게 대응하시는지가 천차 만별인데다, 조그마한 차이가 큰 차이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사건 위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내용으로 변론을 하는지, 그 방식은 어떠한지, 그것을 왜 하는지,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등등을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본건은 사실,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기본이라 판단됩니다.
사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본 조항의 양형기준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 잘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이전,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음주 재범 가중 처벌 규정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재범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구공판이 원칙이었고,
본건도 기본적인 틀에서 위 윤창호법의 경우와 달리 처분할 별다른 이유는 없기에, 구공판 처분이 기본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검사님께서 '구약식 처분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주셨기에, 기본 구약식 처분을 희망한다는 점을, 거기에 구공판을 하시더라도 양형에 참작을 부탁드린다고 여러 번 호소를 하였습니다.
방문 변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구두 변론을 실시하고 수 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극적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건의 의의는, 의뢰인께서 굉장히 불안해 하셨던 상황에서, 구공판이 되는 경우 재판 출석의 부담감이 크고, 또한 재판의 결과로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엇보다 재빠른 대처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고, 의뢰인께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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