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실종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올립니다.
사실, 민법 규정에 의하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민법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5년 전 집을 나간 이후 그 행방이나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출이 처음은 아니었는데, 최초 집을 나갔을 당시에는 갖은 노력(노상 전단지, 행적 추적, 경찰 신고 등)을 다하였으나, 무사히 귀가하였다가 다시 집을 나가기를 수 차례 반복하자,
어느덧 가족들은 곧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간이 장기간이 되었고, 어느덧 아버지의 나이가 70대를 넘어 80대에 가까워지자, 무사 귀환할 가능성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게 되었기에, 실종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진행
사실, 실종선고를 받기 위해서,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는 편입니다.
-다만, 가족들이 불순한의도(상속재산을 노리는 등)를 가졌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소 엄격하게 서류를 요구하고, 심리 과정에서도 다각도로 생존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건의 경우, 의료내역, 통신내역 등 사람이 살아 있다면 당연히 흔적이 남을 것으로 기대되는 내역 위주로 법원에서 살펴보고,
-이상이 없다는 판단 하에 공시최고기간 6월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공시최고기간이 지났다고 즉시 선고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께서 최종 검토를 거친 다음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를 받고 14일이 지나면 확정되는데, 확정증명원과 심판정본을 가지고 시, 구청에서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30일 이내)
-이로써 사망신고와 같은 효과가 있게 됩니다(상속 개시 등).
-크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서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만, 다소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종선고신고 이후에는, 예기치 못한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상속 절차도 잘 챙겨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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