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가출한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던 경우 | 가사 해결사례 | 로톡
[실종선고] 가출한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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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가출한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던 경우 

김의회 변호사

실종선고

부****



오늘은 실종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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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법 규정에 의하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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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민법


  1.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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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버지는 5년 전 집을 나간 이후 그 행방이나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출이 처음은 아니었는데, 최초 집을 나갔을 당시에는 갖은 노력(노상 전단지, 행적 추적, 경찰 신고 등)을 다하였으나, 무사히 귀가하였다가 다시 집을 나가기를 수 차례 반복하자,

어느덧 가족들은 곧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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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러한 기간이 장기간이 되었고, 어느덧 아버지의 나이가 70대를 넘어 80대에 가까워지자, 무사 귀환할 가능성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게 되었기에, 실종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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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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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실종선고를 받기 위해서,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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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족들이 불순한의도(상속재산을 노리는 등)를 가졌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소 엄격하게 서류를 요구하고, 심리 과정에서도 다각도로 생존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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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경우, 의료내역, 통신내역 등 사람이 살아 있다면 당연히 흔적이 남을 것으로 기대되는 내역 위주로 법원에서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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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없다는 판단 하에 공시최고기간 6월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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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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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기간이 지났다고 즉시 선고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께서 최종 검토를 거친 다음 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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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받고 14일이 지나면 확정되는데, 확정증명원과 심판정본을 가지고 시, 구청에서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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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사망신고와 같은 효과가 있게 됩니다(상속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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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서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만, 다소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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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종선고신고 이후에는, 예기치 못한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상속 절차도 잘 챙겨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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