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위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같은 직장을 다니는 피해자 분의 컴퓨터를 몰래 해킹하여 피해자 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피해자 분께서 불안함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편지를 몰래 전달하는 등의 여러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분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2. 이재성 변호사의 조력
저 이재성 변호사는 우선 법령, 판례에 따라 의뢰인께 적용될 수 있는 혐의에 대해 검토를 하였고, 법적으로 위 사안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 한 가지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의뢰인의 전체적인 행동이 스토킹에 가까워 보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행동 중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 행동은 단 1회에 불과하였기에, 지속성 및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범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두 가지를 모두 조사하였으나, 다행히도 위와 같은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하여는 송치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한 가지 혐의로만 송치되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 한 가지만 성립할지라도, 피해자 분께서 느끼셨을 정신적 고통은 왠만한 스토킹범죄 그 이상이었을 수 있기에, 저 이재성 변호사는 피해자 분이 느끼셨을 고통에 공감하고 피해자 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에 주력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서의 직업 윤리에 따라 성실히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자 분께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셨기에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분께 설명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제안드린 합의금 역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제안을 드렸으며, 의뢰인께서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에 다소 한계가 있었던 사정에 대하여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편,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죄송함을 느끼고 계셨던 바, 피해자 분의 요청에 따라 저 이재성 변호사는 의뢰인 분의 반성과 사죄의 내용을 담은 자필 사과문을 피해자 분께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분과 대면하여 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저 이재성 변호사는 피해자 측 고소대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분께서 느끼셨을 정신적 고통과 아픔, 그리고 스토킹으로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해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3. 결론 및 의의
이러한 저 이재성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피의자께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법률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수습 변호사의 카톡을 무단으로 다운 받은 선배 변호사에게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 및 법정구속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해당 사안은 피의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도 기소유예 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계셨고, 그러한 의뢰인의 반성 및 사죄의 태도가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과문을 일부 수정해주기도 하지만,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너무 잘 작성해주셔서 제가 사과문의 내용을 전혀 수정하지도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및 피해회복 노력에 따라 검사 님께서는 의뢰인께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피의자 본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태도가 더욱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변호인인 저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많이 배웠으며, 유사한 사건에서 의뢰인 분들께 진심 어린 사죄의 태도를 보이시도록 조언을 더욱 잘 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한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되셨길 바라오며, 이와 유사한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 이재성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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