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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물피도주 사건과 CCTV 열람 문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차를 긁고 도망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cctv 보여달라했더니 경찰관 동행 하라고 하고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주체인 개인이 요청시 보여주게 되어있다 다른 부분은 포스트잇이나 종이로 가리고 보여달라고 말해도 이걸 포스트잇으로 어떻게 가리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결국 경찰 동행 했는데도 화내면서 끝까지 안보여주십니다 왜 안보여주시는지도 모르겠고 안보여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더라고요 118에 전화했더니 주차된 차량은 정보주체가 아니라서 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35조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인 사람이 저의 차량인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했으니 신고 가능한거 아닌가요? 차량이 정보주체라고 하면 차량이 정보요청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과태료 꼭 먹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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