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위 사안의 의뢰인께서는 술집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셨는데 몇 주 뒤 경찰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고, 대응 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저 이재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이재성 변호사의 조력
저 이재성 변호사는 경찰에서 이미 술집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어 절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고, 이에 첫 경찰 조사 전 의뢰인께 자수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법원은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가 된 이후에 자진출두하는 것도 자수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기에(대법원 96도1167 판결 등), 비록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82도1965 판결 등), 자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묻는 질문에 이를 인정하기만 해서는 안되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묻는 질문을 받기 전에 자수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이재성 변호사는 나아가,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에서 충분한 반성과 재범 방지의 태도를 보일 것을 조언드렸고, 피해자와 합의하시도록 안내를 드렸으며,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3. 결론 및 의의
이러한 법적 조력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검찰로 송치된 지 약 일주일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범죄경력자료에 전과기록도 전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변호사가 모든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보다는, 무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 내는 변호사가 진정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기본적으로 반성 및 합의 외에 이 사건처럼 '첫 경찰 조사 전 자수'라는 전략이 유효할 때가 많습니다. 자수서는 혼자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되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자수서에 들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내용은 포함시키고, 변명 등 불필요한 내용은 제외할 수 있으며, 자수서 제출 이후 경찰 조사 때에도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되셨길 바라오며, 이와 유사한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 이재성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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