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임시지위보전, 계약체결및이행금지 "인용"결정(승소)
[가처분] 임시지위보전, 계약체결및이행금지 "인용"결정(승소)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기업법무

[가처분] 임시지위보전, 계약체결및이행금지 "인용"결정(승소) 

임희찬 변호사

가처분 인용(승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 임희찬 변호사의 해결사례입니다.

오랜 기업법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입찰을 통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뢰인은 계약자의 지위를 상실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계약자로서 지위를 확인 받기 위한 본안 소송을 수행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7721


이와 별도로 의뢰인의 계약자로서의 임시지위를 보전하고, 제3자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시도하였습니다.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게 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지위를 임시로 보전하고, 상대방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또한 공탁도 지급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계약자, 대표자 등 여러 현재의 지위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의 사건처럼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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