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기죄(이득액)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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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죄(이득액)에 대한 고찰 

임희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임희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대하여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의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따른 큰 벌금이 병과되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경우, 그 사기사건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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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

- 대법원 2000도3483 판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하는바, 사기죄의 이득액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89도582 판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경합범, 수죄 등 사기범죄의 이득액을 합할 것이 아니라, 단순일죄, 포괄일죄의 이득액만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89도582 판결에 따르면,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어떤 기간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되는바,  피해자가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인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사기피해로 인한 이득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에 대하여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응방법

형사사건은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수사절차부터 최선을 다하여 대응해야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특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의 사건처럼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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