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상 벌금형과 기소유예처분은 공무원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2) 성매매알선법위반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가 아니므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공무원 시험을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해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