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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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채팅에서 만나서 모텔에서 돈주고 하기로 했는데 이사람이 돈안주고 도망가서 강간죄로 신고했는데 (하기싫었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 그사람이 돈 안주고 도망간건데도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만약 그사람이 성관계한 녹취록을 갖고있으면 무죄인가요? 하기싫다고 의사표현을 하진 않았는데 그러면 강간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돈을 애초에 받지 않았는데 이게 성매매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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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간음한 것을 말합니다.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하신 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 사안이지, 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할 사안은 아니며, 고소 시 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성매매에 대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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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구체적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 자체는 강간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3) 이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조력을 드리고 있지만 절때 지금 위 상황은 강간으로 고소를 하시면 안됩니다. 4) 성매매 사실은 인정해야 하겠지만, 너무 상대방이 괘씸하기 때문에 사기 및 성매매 등 혐의를 적용해서 압박해야 합니다. 5) 즉시 연락을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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