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및행위에대한처벌에 관한 법으로 11월 경찰조사 4월 검찰송치 7월 구약식 벌금처분
작년 마사지업소에 출입 계좌이체하였고 장부조사로 입건됨
마사지는 받았으나 성매매와 관련된 유사성행위도 없었음을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진행중
혼자 경찰조사 1회 후 검찰 조사 없었음 7-8개월동안 연락이 없어 기다리던중 갑자기 검사처분이 완료되어 심난한상태입니다.답변 부탁드려요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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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 하시어 사건기록 열람 후 적극 무죄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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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성인에 대한 성매매 미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성매매 대상 여성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자백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무죄를 다퉈볼만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업소에 방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혹은 성매매 미수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검찰의 구약식 처분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해당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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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