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이렇게 대응해야
안녕하세요. 수년간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내용과 처벌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만약,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ㆍ치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경기 화성시 어린이 원장의 경우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가중처벌
1. 상습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범죄 혐의에 따라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2.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범죄 혐의에 따라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아동학대 처벌에 대응하는 방법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처분,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아동학대 사건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훈육’이었냐 ‘학대’였냐 인데요, 따라서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을 주장한다면 무거운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훈육이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학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고 지금까지 완만한 상호작용을 해왔다면,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학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도 지금까지 행위자와 잘 지내왔고, 둘 사이에 문제가 없었다면 행위자의 행동이 단순 학대가 아닌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학대라고 의심받고 있는 행위를 한 뒤에, 행위자가 피해 아동을 안아준다거나 행위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사과를 하는 등의 태도가 있었다면 그 행위는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을 주장하는 데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만약, 행위 당시에 상처가 발생하였다면 그 상처를 치료하였다거나 병원을 데려갔다면 감정적으로 발생한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상처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위에 이르게 된 이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저지른 행위라면 행위자의 개인적 감정이 담긴 ‘학대’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아이의 행동이 충분히 잘못되었고, 아동의 행동이 다른 아동에게 피해를 미치기에 교정과 훈육을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이 짧다는 것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훈육이었음을 입증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반복하거나 오랜 시간 진행되었다면 훈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가 반복되지 않았고 기간이 짧았다면,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위를 훈육하고자 한 행위였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교정됨과 동시에 훈육을 중단하였다는 것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저해한다면, 아무리 훈육이었음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앞에서 말한 주장들이 탄탄하게 준비 되어있다면 이것또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행위자가 행위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동이 행위가 이르게 된 이유를 납득하거나 인정한 경우에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반복적이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된 것이 아니라면, 그 행위 또한 아이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을 주장하는 데에는 수많은 판단 기준을 미리 알아야 하고,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병과 처분,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학대사건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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